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19조 2항에 따라 2021년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고합니다. 2022년 4월 1일 사회복지법인 태백시사회복지협의회장